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1
- 공포
- 2008-06-13
- 시행
- 2008-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5호
개정이유 — 2008년 3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별로 자산 및 손익을 구분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 영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08년 3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별로 자산 및 손익을 구분계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 구체적인 구분계리 방식을 규정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회사 주식소유 한도 규제(총자산 3% 또는 자기자본 60% 중 작은 금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해외투자를 지원 보험회사 겸영업무 중 유동화자산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범위를 당해 보험회사의 보유자산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추가 금융위원회 신설에 따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범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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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1
- 예고 종료2008-05-21
- 공포2008-06-13
- 시행200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