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7
- 공포
- 2008-07-03
- 시행
- 200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37호
개정이유 —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었던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고자 함.
- 가
최상위 성과등급자 직무등급 하향전보시 협의 폐지 (1) 최상위 성과등급의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인사관리상 불가피하게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시 사전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나 운영상 본인 동의없이 하향조정한 경우가 없어 불필요한 협의 절차 폐지 필요 (2) 최상위 성과등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협의는 폐지함. (3)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여 인사효율성 제고 및 성과 우수공무원의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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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상위 성과등급자 직무등급 하향전보시 협의 폐지
(1) 최상위 성과등급의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인사관리상 불가피하게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시 사전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나 운영상 본인 동의없이 하향조정한 경우가 없어 불필요한 협의 절차 폐지 필요
(2) 최상위 성과등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협의는 폐지함.
(3)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여 인사효율성 제고 및 성과 우수공무원의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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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7
- 예고 종료2008-05-27
- 공포2008-07-03
- 시행200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