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30
- 공포
- 2008-07-21
- 시행
- 2008-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6호
개정이유 —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내화성능 관리기준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내화성능 관리기;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 근거 규정마련 (1)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화재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함. (2)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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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 근거 규정마련
(1)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화재시 폭렬현상 등으로 화재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함.
(2) 내화구조의 보·기둥에 고강도 콘크리트(50MPa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시간 확보가 용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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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7
- 예고 종료2008-05-30
- 공포2008-07-21
- 시행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