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8
- 공포
- 2008-07-01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3호
개정이유 — 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해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하향 조정(시세의 5/5→‘06.11. 4/5→’07.4. 3/5)하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한 결과, 감염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예방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이전 수준(4/5)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브루셀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은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 평가액의 5분의 1부터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분의 2부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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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별표 1〕보상금의 지급기준중 브루셀라병 살처분 상한액 상향 조정
○ 브루셀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의 경우,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은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 평가액의 5분의 1부터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5분의 2부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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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8
- 예고 종료2008-05-28
- 공포2008-07-01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