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39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근거 신설 (1)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기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법령에 규정함이 타당하나 현재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2)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3)규제의 투명화로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절차 및 방법을 정함. (1) 현재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연구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 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20일 전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구지원단에 제출하도록 함. (3)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화가 기대됨.
- 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사업장 설치허가 절차 신설 (1)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사업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3)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허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 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신설 (1) 법률 개정에 의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기관이 할당한 배출허용총량 등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탈착 금지 등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 정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관리 의무 부여로 배출가스 저감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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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