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9-29 예고
- 입법예고
- 201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55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별표1 : ‘17.9.29.∼10.19, 별표3 : ‘17.9.13.∼10.10.)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1
먼지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4개 시설군(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조정
- 나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공정연소시설의 황산화물 할당계수를 개정
- 다방지시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먼지 방지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먼지 방지시설 기준 강화
소관 부처는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4개 시설군에 대해 기술 개선 추세를 반영하여 먼지 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조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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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3호
변경 전
최근 6년간 가동률이 최고인 연도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함
변경 후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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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소관 부처는 기존 방식에서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최근 5년간의 평균 활동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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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농도
대기오염물질이 일정량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농도의 한계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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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_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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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6
- 예고 종료2017-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