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5호
개정이유 — 도로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수도권의 경우 30%, 전국 12%에 달하고, 차량의 배출가스는 근거리 오염원으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 의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를 적극 추진할 필요 또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에 따라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 삭제 필요
- 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저공해자동차 구매 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
– 기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였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70%, 2021년 1월 1일부터 80%로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100%로 함안 제25조
- 나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서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2)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월)에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있던 경유차 기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통해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비율을 높이고 경유차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비율 상향
소관 부처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구매 및 임차 의무비율을 100%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변경 전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70 3. 2021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80
변경 후
2. 2019년 12월 31일: 100 3. 2020년 1월 1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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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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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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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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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