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63호
개정이유 — 사업장 총량제와 관련 먼지의 최적방지시설의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먼지 항목을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수도권 내 사업장의 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먼지 관리 체계 강화
소관 부처는 2018년부터 사업장 배출 먼지의 총량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이를 위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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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다. 먼지 배출시설
변경 전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등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현재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18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기준농도(예: 발전시설 5(6) 이하 → 2(6) 이하 등)를 적용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과 국민이 주요 영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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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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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_조문별개정이유서(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별표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_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별표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먼지최적방지시설기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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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9
- 예고 종료2017-10-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