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14
- 시행
- 201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의2~5, 제46조제2항제1호, 부칙 제2조가 개정(2017.12.19.공포, 2018.6.20.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위법령에 반영하고자 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차종·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의무비율을 확대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차종에 대해 구매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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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8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14
- 시행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