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8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개정 ’12.5.23, 시행 ’13.5.23)되어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음에도 하위법령에 동 조항과 관련하여 출입·검사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고, 타 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8.4.17, 시행 ’19.7.1.)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도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도료 관련 규정 정리
상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이 다른 법으로 옮겨가면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남아 있는 도료 관련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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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13 제2항 제2호
변경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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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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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관
어떤 사무나 권한, 또는 법률 조항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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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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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