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3호
개정이유 —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
- 가
적정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한 사항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참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가목의(2)]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불법 행위(임의비급여)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이 야기됨. (2) 의학적 근거가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환자수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만으로 투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정 진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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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9
- 예고 종료2008-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