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3
- 공포
- 2008-11-05
- 시행
- 2008-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0호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설립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주택채권 발행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 나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다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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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02
- 예고 종료2008-06-23
- 공포2008-11-05
- 시행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