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3
- 공포
- 2008-08-12
- 시행
- 2008-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8-39호
개정이유 — 가. 성과평가 결과의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이 높아,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나. 실무에서 총기 사용 가능성이 적은 경정·경감을 사격훈련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실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직장훈련평가 항목 및 기준을 수정하며 다.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심도있는 정책·범죄정보 등 양질의 정보생산을 독려하고, 형식적인 정보보고로 인한 정보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정보·보안·외사 외근자, 파출소·출장소 근무자의 월 첩보제출 기본건수 및 기본제출 부서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함.
- 가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성과평가 결과를 근무성적평정표별지제2호서식 부표1
의 경찰업무발전 기여도에 계급별로 등급 보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함 (1) 경정·경감:8∼15점 ⇒ 10점∼15점 (2) 경위 이하:8∼15점 ⇒ 11.5점∼15점
- 나
직장훈련평가기준표의 사격대상에서 경정·경감을 제외하고, 그에따라 경정·경감의 직장훈련평가 기준을 조정(사격 6점⇒0점, 교양참석 4점⇒10점)하고(서식2에 부표3), 직장훈련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수정(서식2).
- 다첩보제출평가기준표별지제2호서식 부표4
의 정보외근자 월 첩보 기본제출건수를 하향조정(30건⇒20건), 보안·외사외근자 기본제출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6∼14건⇒4∼11건), 파출소·출장소 근무자의 기본제출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4건⇒2건)하고, 항공기승무원, 특수기동대원을 기본제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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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7-03
- 공포2008-08-12
- 시행2008-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