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0-11-15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0-35호
개정이유 —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296호, 2009. 4. 1. 시행)과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0145호, 2010. 3. 22. 시행)의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기준을 설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나. 심사승진 가점평점 배점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승진시험과목을 계급별 필요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승진시험 동점자 최종합격자 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승진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강등 신설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근무평정분포 비율 조정(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에 따른 서식 반영 (1)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평정서식에 반영하고, 포상 등 평가규정에 강등의 벌점(-30)규정을 추가 함 (2)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2010. 6. 5시행)하여 ‘강등 임용된 자’에 대한 당해계급 재직기간 산정 시 강등전 재직기간을 인정하도록 함 에 맞추어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규정 개정이 필요함 (3) 강등전에 재직한 기간 중 당해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강등전의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4) 강등전의 재직기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강등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
- 나경찰관 심사승진 가점평점 기준 보완안 제15조
및 승진시험과목을 개선하고 동점자 결정기준 변경 (1) 해양경찰공무원 경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평점 기준인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규정된 배점 항목과 점수를 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을 형법?형소법?해사법규?행정학 등 계급별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안 별표 9) (3) 승진시험 합격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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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26
- 예고 종료2010-11-15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