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4-05
- 시행
- 2013-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4134호, 2012. 10. 9. 시행) 개정으로 심사승진 경력평정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과경력평정 세부기준을 재조정하고, 근무평정 해양관련 자격증 가점 점수를 상향하여 경찰관으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초과경력평정 월별점수표 기준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2
경사이하 초과경력평점 만점기준을 경사 3년→2.5년, 경장 3년→2년, 순경 2년→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월별 점수표 조정
- 나언어능력 가산점 평정방법 명확화별표 6
국어능력 가점 평정기준은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 다심사승진 가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종류를 정비별표 7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은 삭제하고, 해양관련 자격증 승진가점 상향 및 신규 추가
- 라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실무과목 범위 조정별표 9
해양경찰실무(Ⅰ) 범위 확대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초과경력평정 월별점수표 기준 수정 (안 제13조제2항, 별표 2)
경사이하 초과경력평점 만점기준을 경사 3년→2.5년, 경장 3년→2년, 순경 2년→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월별 점수표 조정
나. 언어능력 가산점 평정방법 명확화 (별표 6)
국어능력 가점 평정기준은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심사승진 가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종류를 정비 (별표 7)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은 삭제하고, 해양관련 자격증 승진가점 상향 및 신규 추가
라.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실무과목 범위 조정 (별표 9)
해양경찰실무(Ⅰ) 범위 확대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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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4-05
- 시행201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