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 (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지리적 접근성 및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가이아나 겸임공관을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 변경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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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