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4
- 공포
- 2008-08-01
- 시행
- 2008-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유가에 따른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어업경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集魚燈)용 안정기의 최대 전력의 합계기준을 어업현실에 맞게 낮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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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3
- 예고 종료2008-07-04
- 공포2008-08-01
- 시행200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