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6-27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주택임대사업자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택임대사업자가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2008년 6월 11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규모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에서 149제곱미터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완화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8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7
- 예고 종료2008-06-27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