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6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봉인 발급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번호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 가
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장제1절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80조, 제81조,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부착 위치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 나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안 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3
- ㅇ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번호체계 및 크기를 변경하고 변경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신청 및 발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