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2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2
- 공포
- 2008-09-30
- 시행
- 2008-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늦춤 심사를 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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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2
- 예고 종료2008-07-22
- 공포2008-09-30
- 시행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