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2호
개정이유 — 도심 내 물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 부대사업 범위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 나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제도 연장별표2 비고 제2호 차목 및 카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금액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함
- 다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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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