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14호
개정이유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내용 안내 (1)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정밀검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높지 않아 매년 약 8~10% 정도의 자동차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정해진 기한 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 (3) 검사 미이행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검사 미수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영치증 교부, 영치절차 등을 규정함. (3)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치에 따른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4
- 예고 종료2008-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