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2008-10-15
- 시행
- 2008-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59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1. 3, 법률 제8178호,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안전성 검사 실시기준과 방법, 출하제한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1) 중도매업 허가 신청시 법인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법인의 영업능력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과 대금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출하농업인을 보호하고 있음. (2) 법인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이력서를 제외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3) 법인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이 증가되어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 기대.
- 나
경매사 임면시 신고기간 연장 (1) 도매시장 법인은 2인 이상의 경매사를 보유하여야 하며,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여 출하자를 보호하고 있음. (2) 경매사 면직후 현행 신고기간(7일)내에 임용이 되지 않아 퇴직과 임명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3)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출하제한 기간 및 절차 마련 (1) 개정법률(2007. 1. 3.)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실시하여야 할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부류별로 다르게 경매전에 수거하며, 검사방법은 식품공전에 의하도록 하고, 기준미달품 적발시에는 기준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을 출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소비자 안전 농산물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라
판매원표 정정시 개설자 승인을 신고로 변경 (1)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팬매원표의 분실ㆍ훼손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출하자를 보호하고 있음. (2) 판매원표의 정정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및 중도매인과 협의하여 정정하는 것이므로, 개설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신고로 완화하려는 것임. (3) 도매시장 법인 및 개설자의 업무부담 경감 기대.
- 마
중도매인 중개수수료 상한선 폐지 (1)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되 개설자가 그 범위내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농수산물 중개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 중도매인에 의한 농수산물의 중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으므로 수수료 상한 규정은 자유로운 상행위를 저해하고 있어 수수료 상한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3) 시장의 자율성 및 자유로운 상행위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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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4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2008-10-15
- 시행200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