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1349호, 2012.2.22. 일부개정, 2012.8.23.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 정비안 제15조
1)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09.6.9.)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3)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설정안 제18조의2
1)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중앙도매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를 청과부류로 규정함.
3) 시장도매인 도입의 제약요인 해소에 따라 도매시장 내 경쟁이 강화되어 유통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8조
1) 출하자가 지정하는 경우 등에는 매매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매매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경매ㆍ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특성에 맞는 경우를 규정하여 해당 경우의 바람직한 매매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3) 매매방법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맞는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라그 밖에 법령의 위임 및 보완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안 제36조 · 안 제46조 · 안 제52조의2
1)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절차를 정산창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하고, 개설자가 대금정산조직의 업무집행상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 규정(안 제36조 및 제39조).
2) 종합유통센터의 지원 범위를 명확화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46조).
3) 도매시장법인 등이 3회이상 또는 2회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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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3
- 예고 종료2012-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