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65호
개정이유 — 시행규칙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매사 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명확화 및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뿐 아니라 매매참가인까지 확대하려고 함.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인하된 시장사용료는 기간만료로 삭제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키고자 함.
- 가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 나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 다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 라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 마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행규칙 운영상 개설자, 유통관계인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제7호, 제27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및 제5항)
나.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3조제3항)
다.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6조제1항제6호)
라. 생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한 경우 인하된 시장 사용료는 기간 만료로 삭제(안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마. 도매시장에서의 수출 장려를 위해 수출 업체 사무실을 부수시설에 포함시켜 수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안 제44조제1항 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부처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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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3
- 예고 종료2017-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