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1
- 공포
- 2013-11-29
- 시행
- 201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13년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임면을 개선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사를 두도록 함
- 나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라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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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사를 두도록 함
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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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2
- 예고 종료2013-09-11
- 공포2013-11-29
- 시행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