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5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17.3.2.)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갱신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도매업 갱신허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3항
중도매업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30일전에 동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되, 첨부서류가 최초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갱신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도매업 갱신허가 절차 마련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와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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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중도매업 갱신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증을 회수한 후 등록증을 갱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7. 6. 22.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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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업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개하여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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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517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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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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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4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