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5
- 공포
- 2008-09-10
- 시행
- 200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2008. 6. 13일자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제부금 납부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주체를 “공제사업단”으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함
-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주체를 “공제사업단”으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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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6
- 예고 종료2008-08-05
- 공포2008-09-10
- 시행200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