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1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7004호, 2020. 2. 11.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정 법률에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세정보를 구체적 규정
공제가입자격, 공제금지급 및 지자체 보조금 대상 확인 등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세정보의 범위 명확화
중기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로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름증명 및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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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3(제공 요청 과세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 2.「부가가치세법」및「법인세법」등에 따른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3.「소득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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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의 줄임말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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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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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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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