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2020.2.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판매, 공동수주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 판매 및 구매 가격 등의 가격결정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가격 공동결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함.
- 가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 나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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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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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