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8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 제2015-15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동조합(사업조합 포함)에 부여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권한 등을 법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휴면조합 지정 요건의 구체화안 제4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인가시에 부여하고 있는 최저 발기인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1년이상 경과한 경우
2)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총회를 2년이상 미개최한 경우
- 나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권한 부여안 제9조의2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에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권한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면조합 지정 요건 구체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발기인 수가 부족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 휴면조합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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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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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휴면조합
활동이 뜸해지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휴면 상태에 있는 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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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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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6-08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