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8-30
- 시행
- 2010-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10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고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전자정부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조문 순서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함.
-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삭제함.
- 다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식을 간소화함.
- 라
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업무를 업종별 주무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09. 10)함에 따라 민원서류 수신처란에서 주무부장관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해 「전자정부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조문 순서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변경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삭제함.
다.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및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식을 간소화함.
라. 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업무를 업종별 주무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09. 10)함에 따라 민원서류 수신처란에서 주무부장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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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8-30
- 시행20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