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8
- 공포
- 2019-01-10
- 시행
- 2019-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1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개최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 또는 광역지자체 등 조합의 업무구역에 산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특정 장소에 집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후보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횟수를 현행 1회로 제한한 것을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일부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최 횟수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를 1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들끼리 협의해서 자유롭게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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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
변경 전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변경 후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후보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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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연설회
선거에서 여러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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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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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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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6
- 예고 종료2018-12-28
- 공포2019-01-10
- 시행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