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공제금 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38조의2 제1항), 공제금 지급방법(안 제38조의2 제2항) 신설
- 가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제1항
- 나공제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38조의2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급계좌 신청 및 변경 절차 마련
공제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거나 바꿀 때, 지급청구서에 해당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2(공제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의2(공제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➀ 법 제118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금의 지급청구서에 공제금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금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➁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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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계좌
공제금과 같은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해 등록해 두는 은행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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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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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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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