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3
개정이유 —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1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1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