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1-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29호
개정이유 — 허가관청이 알가공업 영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원료 및 가공방식 등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에서 요청한 규제를 정비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로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 수거·검사 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피수거자가 수거·검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 수거·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
- 나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신고 면제 및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신청 기한 명확화(안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 휴업·재개업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의 변경 허가·신고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안 제31조
- 다포상금 지급 대상 고지 절차 신설 및 지급 기준·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 마련안 제57조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37호 서식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알려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기준·절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라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안 별표 5 가목 및 나목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의무를 유형별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를 삭제
- 마알가공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제3호 나목
알가공업 제조가공실에는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허가 관청이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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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15
- 예고 종료2025-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