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 중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도축 시 식육에 대한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영업자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11 제2호 나목, 다목 및 라목
영업장 면적이나 영업시설의 구조 변경 미신고 행위에 대한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업종의 처분 기준 등을 완화
- 나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간소화안 별표 12 제3의2호 자목 및 차목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선별·포장 처리대장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선별·포장 처리대장 기록·보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다도축 시 식육의 검사기준 및 폐기 범위 정비안 별표 3 제2호 가목의 3
) 도축 시 식육의 검사 결과 대상 질병에 따른 폐기의 범위를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정하고 있으나, 전신성 질병에 따른 폐기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이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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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0
- 예고 종료2025-04-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