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 불합격 축산물 등을 반출하거나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에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영업자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 별표 2, 별표 11
- 나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기록ㆍ보관 등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14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 다
위해 발생 우려 등 축산물에 대하여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이행기한을 20일 이내로 정함안 제18조의3
- 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함안 별표 10
- 마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반출 또는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 또는 용도 전환 시 규정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식용란수집판매업)에 대해 처분 기준이 누락된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육포장처리업·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축산물 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위생관리·자가품질검사·검사명령 기한·시설 임차 요건과 누락된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HACCP 의무 적용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 대상에서 제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이미 의무로 적용받는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운용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 이들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삭제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중복된 서류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자체위생관리기준 적용 영업자)
변경 전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대상
변경 후
집유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대상에서 빠지고,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이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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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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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의 원료부터 유통까지 위해 요소를 미리 찾아 관리하는 위생관리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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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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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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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