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등장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뉴미디어 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사업의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규제, 채널 규제, 데이터방송 광고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3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 (1)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3 초과 금지에서 가입가구 수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변경하고,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 금지를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함. (2) 이와 관련하여 채널사용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 제한을 종합유선방송구역 기준 5분의 1 초과금지에서 3분의 1 초과 금지로 동일하게 완화함. 다. 채널 운용 규제 완화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채널이나 라디오방송채널 또는 데이터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하던 것을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을 모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함.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여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함.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의 수를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이하에서 3분의 2이하로 확대함. (4)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를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텔레비전 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운용하는 전체채널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채널 또는 라디오 방송채널별로 각각 10/100 이내가 되도록 변경함. 라. 데이터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 (1)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자막광고에 한하여 4분의 1이내에서 허용함. 다만,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의 최초화면에서는 현행대로 금지함. (2) 1차화면 이후의 광고크기를 전체화면 크기의 3분의 1이내, 동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10분이내에서 허용함.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 시청자가 당해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방송정책국,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420, 2421, 팩스:02)750-2429, 전자우편:cdma0011@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02-750-2420, 2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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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9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