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8-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96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조정에 따라 국가표준위원회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실무위원회 위원에 추가
- 나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3개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
- 다법정 강제인증제도에 모듈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모듈별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등 규정
- 라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등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조정에 따라 국가표준위원회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 및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실무위원회 위원에 추가
나.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3개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
다.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모듈심사체제 도입에 따라 모듈별 적합성평가 운영지침 등 규정
라.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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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5
- 예고 종료2008-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