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1
- 공포
- 2009-06-26
- 시행
- 200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의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함.
- 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 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ㆍ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의 3개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고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마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 바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표시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
국가교정기관 지정 및 표준물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의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함.
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ㆍ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의 3개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고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마.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바.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표시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국가교정기관 지정 및 표준물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14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1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2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0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8-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0
- 예고 종료2009-05-01
- 공포2009-06-26
- 시행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