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2
- 공포
- 2019-05-14
- 시행
- 2019-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29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기술이 우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단위의 정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기본단위를 재정의 (‘18.11.16.의결, ’19.5.20.발효)하고 국제단위계의 측정단위 정의는 미터협약에 의해 국제도량형총회 (CGPM)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도량형총회의 개정내용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국제거래 등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단위 사용을 촉진하여 국가 측정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국제도량형총회(CGPM: The General Conference on Weights and Measures)는 국제도량형국에서 주관하는 총회로 4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며,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가국제단위 재정의에 따른 개정안 별표 1
1)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단위 중 질량(kg), 전류(A), 온도(K), 및 물질의 양(mol)이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하여 再 정의됨(2018.11.16.)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 함.(안 별표 1)
- 나
국제단위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 (안 제9조제2항 신설, 제10조 개정, 제11조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개정)
1) 유도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된 국제단위의 유도단위 사례를 명시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별표 2 개정, 별표2의2 및 별표2의3 신설)
2) “g“ 단위가 국제단위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돈을 없애기 위한 해설을 ”접두어“ 항목에 명시함 (안 제10조 개정, 별표 3 개정) * 킬로그램(kilogram)은 역사적인 이유로 이름과 기호에 접두어를 포함하는 유일한 일관성 있는 국제단위계 단위이다. 질량 단위의 접두어는 단위 명칭 “그램”과 기호 “g”에 붙여 형성된다. 예를 들어, 10-6 kg은, 마이크로 킬로그램(μkg)이 아닌, 밀리그램(mg)으로 표시된다. (TheInternational System of Units(9th edition, 2019)
3)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의결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이 허용된 국제단위계가 아닌 단위*”에서 누락된 단위 중 국내에서 사용이 꼭 필요한 비국제단위(non-SI)**에 대하여 각 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함. (안 제11조 신설, 별표 4 개정) * 분(min), 시(h), 일(d), 천문단위(au), 도(°), 분(′), 초(”), 헥타르(ha), 리터(L, l), 톤(t), 돌톤(Da), 전자볼트(eV), 네퍼(Np), 벨(B), 데시벨(dB) 등 15종 ** 해리, 놋트(kn), 바아(bar), 옹스트롬(Å) 등 4개 단위 추가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도량형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 정의를 개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 표준에 맞춘 기본단위 재정의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의 양(mol) 등 4가지 기본단위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하여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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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로 표시된 일관성 있는 유도단위의 예는 별표 2의2와 같으며,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가진 유도단위를 포함하는 일관성있는 유도단위의 예는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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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법령에서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경우도 이 개정안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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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량형총회(CGPM)
4년마다 개최되며 글로벌 측정표준의 주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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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190214).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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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1
- 예고 종료2019-04-02
- 공포2019-05-14
- 시행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