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16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643호, 2018. 6. 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한 관련 시행령 조문의 수정과 인증제도의 주기적 검토 방법 및 무역기술장벽 관련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 제출안 제15조의4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3년마다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연간 검토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대상목록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자체검토서 작성 등안 제15조의5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해당 부처의 검토대상목록에 대한 조정결과를 통보 받으면 이를 반영한 뒤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에 대해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 존속ㆍ개선ㆍ통합ㆍ폐지 여부 등 자체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3) 자체검토서 작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다협의회 근거 신설에 따른 구성ㆍ운영 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1) 무역ㆍ통상 관련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함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애로 발굴ㆍ대응,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양자ㆍ다자간 협상 논의 등을 위해,
3) 협의 안건과 관계된 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도록 함.
- 라기타 용어 정비안 제4조, 제8조,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제16조의2 및 별표5
“일부 용어가 개정된 법령에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용어도 수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의 인증 규제 부담을 줄이고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합성평가 점검 및 관리 강화
중앙행정기관이 3년마다 적합성평가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목록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검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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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검토대상목록 제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3년마다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연간 검토대상목록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2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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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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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미리 정해진 기술 표준이나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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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_조문별제개정이유서(180717).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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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