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1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0-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법률 제10227호 2010.4.5) 및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5호 2009.11.23)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법령 간 조화 등 국가표준의 운영ㆍ관리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 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이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
-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운영 및 총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으로 위임
-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11)으로 발생한 두 법령간 단위의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단위계를 따르도록 별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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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이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운영 및 총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으로 위임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11)으로 발생한 두 법령간 단위의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단위계를 따르도록 별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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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1
- 예고 종료2010-10-21
- 공포2010-12-20
- 시행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