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8호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 가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등안 제40조의 17
-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 절차 등 규정
- 나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안 제40조의18
- ㅇ핵심장치등이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등 규정
- 다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등안 제40조의21 등
- ㅇ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등을 규정
- 라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등(안 제 40조의25)
- ㅇ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등(안 제40조의 17)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 절차 등 규정
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안 제40조의18)
ㅇ 핵심장치등이 안전성인증 받은 사항에 대한 표시 방법 등 규정
다.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등(안 제40조의21 등)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시험기관 지정, 시험시설 확인, 시험 확인 기준 등을 규정
라. 핵심장치등의 적합성 검사 등(안 제 40조의25)
ㅇ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에 대한 적합성 검사 절차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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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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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