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2
- 공포
- 2008-11-13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98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종전에는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분담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책임보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분담금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액은 책임보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의 100분의 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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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1
- 예고 종료2008-09-22
- 공포2008-11-13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