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37호
개정이유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가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나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 다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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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안 제6조의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간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
다.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안 제7조)
의료법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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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07
- 예고 종료2020-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