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5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78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가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중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벌금 한도가 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수정제2조제2호
- 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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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중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벌금 한도가 법 개정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수정(제2조제2호)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및 이사회 구성·운영 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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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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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6
- 예고 종료2015-08-25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