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9-24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60호
개정이유 —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2중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1) 연면적 1,000㎡ 이상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특정대상물 중 소방관서의 현장확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하는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을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11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및 창고시설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로 확대 함. (3)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물을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의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 개선 (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제한 폐지 및 위원자격 확대 등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여 21인으로 한정하여 구성하던 것을 위원수 제한 폐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자격을 2급상당인 ‘소방감’ 계급의 국장급 직위에서 3급상당인 ‘소방준감’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소방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 (1)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기술자격 취득 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인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등) 취득 전 경력은 불인정 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등)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0퍼센트 범위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인 소방공사감리원의 자격상승 효과로 소방기술자격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1) 현행법상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2)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 등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경고)만 시행하며,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도록 함. (3)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로 행정처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업 합리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2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1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04
- 예고 종료2008-09-24
- 공포2009-03-31
- 시행2009-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