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9-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63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1) 화장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필요성이 제기(감사원 권고사항 등)됨에 따라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 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명칭을 변경함. (1)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08. 1. .1)에 따라 새로운 고형연료제품(TDF 등) 및 향후 추가되는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기 위함.
- 다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
- 라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소성시설에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이 제기(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됨에 따라 4개 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 마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 면제 (1) 기존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중 규모미만의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 완화
- 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 되도록 조정 (1)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 사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배출사업장별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 (1)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30% 이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경제적 부담 경감
-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폐지에 따라 관련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함.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서식 삭제
- 자
기업활동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 조정 (1) 환경기술인의 법적 교육기간을 기존 5일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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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0
- 예고 종료2008-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